본문 바로가기

운영업무/세무

소득세율표 최신 개정 바로가기 (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5조)

근로 소득세율 및 종합 소득세율 최신 개정으로 인하여 2023년 귀속분부터 소득세율표가 변경되었습니다. 오늘은 개정된 소득세법 전문을 살펴보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득세율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세율표는 과세표준 구간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이번에 개정된 부분이 바로 과세표준 구간의 변경입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누진공제에 대해서는 개정된 소득세율표를 말씀드린 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차여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최신 개정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개정안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개정안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 이동을 위해 위의 대표 이미지를 누르거나,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6%8C%EB%93%9D%EC%84%B8%EB%B2%95/%EC%A0%9C55%EC%A1%B0

 

 

소득세율표 최신 개정 안내

1. 소득세율표 비교 (2022년 vs 2023년 귀속)

소득세율표 비교 (2022년 vs 2023년 귀속)
소득세율표 비교 (2022년 vs 2023년 귀속)

 

 

2023년 귀속 근로 소득 및 종합 소득의 소득세율표가 소득세법 일부 개정으로 인해 변경되었습니다. 일부 과세 구관과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위의 이미지를 보면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의 과세표준 구간이 변경됨에 따라 세율도 변경되고, 구간별 누진공제액도 조금씩 변경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3년 귀속 소득부터 개정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1,200만원 이하 : 6% ▶ (2023년 개정) 1,400만원 이하 : 6%

(현행)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 15% ▶ (2023년 개정) 1,400만원 ~ 5,000만원 : 15%

(현행)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2023년 개정) 5,000만원 ~ 8,800만원 : 24%

 

세율이 변경된 것은 아니지만, 과세표준 구간이 일부 변경되어서 적용되는 누진공제액 혜택이 약간 늘었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완화할 목적이라고 하는데요. 이 정도 줄여주는 것도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세율 자체를 조금 줄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2. 누진공제액 안내

소득세는 누진세 방식으로 납부하는 세금으로 예를 들어 2022년 기준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의 과세표준 구간 소득을 올렸다고 해서 단순하게 24%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누진세는 구간별 소득에 맞춰서 마치 계단식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에 소득세 계산하는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A회사원 : 2022년 기준 과세표준 4,800만원의 소득

[예시1]
4,800만원 x 24% = 1,152만원잘못된 계산 방식 (X)
총 4,800만원의 소득 중에서 6%가 적용되는 1,200만원 + 15%가 적용되는 3,400만원 + 24%가 적용되는 200만원의 결과를 각각 계산하여 합하는 방식으로,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1,200만원 x 6% = 72만원] + [1,200만원~4,600만원 이하(3,400만원) x 15% = 510만원] + [4,600만원~8,800만원 이하(200만원) x 24% = 48만원] = 630만원누진세 방식의 올바른 계산 방식 (O)

 

결과적으로 과세표준 소득이 4,800만원인 A회사원의 소득세는 1,152만원이 아니라 630만원입니다. 그런데, 누진세 방식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과정이 다소 복잡하여 누진공제액을 통해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A회사원의 소득세는 아래와 같이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A회사원 : 2022년 기준 과세표준 4,800만원 소득

[예시2]
4,800만원 x 24% - 522만원(과세표준 구간별 누진공제액) = 630만원

 

그럼, 개정된 소득세율에 따른 실질적인 혜택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A회사원의 2023년 과세표준 소득이 2022년과 같다고 가정하겠습니다.

 

A회사원 : 2023년 기준 과세표준 4,800만원 소득

[예시3]
4,800만원 x 15% - 126만원(과세표준 구간별 누진공제액) = 594만원

 

 

4,800만원에 대한 소득세 부담이 630만원에서 594만원으로 약 36만원 정도 줄어드는군요.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감사한 일입니다.

 

 

[참고] 소득세 계산기 바로가기

1. 종합 소득세 계산기 바로가기 (2023년 귀속 최신 개정안 반영)

종합 소득세 계산기 바로가기
종합 소득세 계산기 바로가기

 

 

2023년 소득세 일부 개정안이 반영된 무료 종합 소득세 계산기입니다. 사이트 이동을 위해 위의 이미지를 누르거나, 아래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최신 종합 소득세 계산기 바로가기

 

 

2. 근로 소득세 계산기 바로가기 (2023년 귀속 최신 개정안 반영)

근로 소득세 계산기 바로가기
근로 소득세 계산기 바로가기

 

 

2023년 소득세 일부 개정안이 반영된 무료 근로 소득세 계산기입니다.(간이세액표) 사이트 이동을 위해 위의 이미지를 누르거나, 아래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최신 근로 소득세 계산기 바로가기

 

 

오늘은 소득세율표 최신 개정안과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대다수 직장인과 소상공인 개인사업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